내일 부터 비소식이 있습니다
비오는날 전조등 켜야 사고를 줄일수 있습니다
오늘은 꽤 많은 양의 봄비가 내리고 있네요
오전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하마터면 전조등을 켜지않고달리는 차때문에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는 특히 비가 내리면 시야 확보가 잘 안되는데요
전조등을 켜지 않은 차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비오는날은 특히 사고위험이 더 높은데요
사고를 줄일 수있는 간단한 방법이 바로 전조등을 켜는 방법입니다
전조등을 키는 것이 켜지않고 달리는 것 보다 켜는 것이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를 쉽게 알수 있어서 사고를 출일 수 있으며 사고의 17%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1시간에 100mm가 넘는 폭우속에서 전조등을 켰을때와 켜지 않았을때 차이가 나는지 실험을 해본 결과 전조등을 킨 차량의 인식은 가능하지만 켜지 않은 차량은 10m앞에 가서야 인식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도 비오는날 주간 전조등을 켜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빗길의 내 운전실력을 믿어서 혹은 전조등을 키는 것은 귀찮고
왠지 초보운전 같고 무시당할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37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정하는 바에따라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한다
1.밤(해가 진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경우
2. 안개가 끼거나 비또는 눈이 올때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
서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 시키는 경우
비오는날 전조등은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나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이나 보행자 등에게 나의 존재를 확실하게 식별하게 하는 기본의 안전장치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지키도록 해야겠습니다
출처 공임나라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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